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른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나.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기도체육회나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7. “스포츠 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체육대회”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각종 국내ㆍ외 대회 등을 말한다.
10. “영유아 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의 균형 있는 신체 발육을 위해 성장 및 발달 과정에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11. “노인 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① 협의회는 도지사, 경기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회장
2. 위촉직 :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가맹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주요 협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관계공무원 및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체육진흥과 이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ㆍ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하며,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위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선수ㆍ지도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선수ㆍ지도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서 전력강화 및 종합우승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와 같이 우수선수 영입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각종 국제종합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최적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생활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유지관리 시 소음, 진동, 빛 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1의2.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신설 2024.10.11.]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국내ㆍ외 대회 개최 ㆍ참가지원 및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6.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영유아 체육 프로그램 개발
3. 영유아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이외의 각종 국내ㆍ외 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대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ㆍ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체육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도지사는 도 체육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체육단체에 전국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ㆍ외 대회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 시ㆍ군에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하여 주 개최지, 체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체육대회 안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체육대회 관계자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점검반은 위험요소 및 예상관람인원 등을 고려해 사고위험이 높은 점검대상을 선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1.]
도지사는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지역정부와의 체육교류 사업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
3.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도내 유치 사업
4.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제 체육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 체육교류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 체육교류 담당직원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 체육교류 사무
2.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무
3. 국제 체육교류 우수 사례 발굴 및 진흥 사무
4.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발굴 및 지원 사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 체육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 설치 사업
2. 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개방 학교체육시설 포함) 관리ㆍ보수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② 도지사는 감염병 등으로 인한 행정청의 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업지속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1. 인건비 [전문개정 2022.7.19.] 2. 사무관리비 [전문개정 2022.7.19.] 3. 임차료 [전문개정 2022.7.19.]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22.7.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7.19.> ③ 경기도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9.> ⑤ 도지사는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위탁받는 경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의3에 따른 통합채용과 함께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가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7.]
도지사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1.]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4.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