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한 기금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학자금지원희망자)
3. 사업계획서 1부(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대상 또는 농어촌 정착 희망자)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개정 1996.5.20.>
4. 서약서(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 <개정 1996.5.20.> [전문개정 1990.4.13.]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급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등을 실시하고 시ㆍ군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급대상자 선정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선정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1996.5.20.]
시장ㆍ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를 읍ㆍ면ㆍ동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액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1996.5.2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자립지원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별표기준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시.군에 송금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이나 위탁교육훈련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3., 1996.5.20.>
② 지도한도액은 별표에 의하고 그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자립지원금집행상황을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익년 1월 20까지 년간 자립지원금 지급실적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0.> [본조신설 1990.4.13.]
①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10., 1996.1.26., 1996.5.20.>
②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개정 1990.4.13.>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996.5.20.>
2. 자립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1996.5.20.>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1996.5.20.>
③ 기타 기금운영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서식은 도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 및 제서식을 준용한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