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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5002

경기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96-05-20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자 신청절차

조례 제6조의 기준에 의한 기금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0.>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학자금지원희망자)
3. 사업계획서 1부(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대상 또는 농어촌 정착 희망자)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개정 1996.5.20.>
4. 서약서(별지 제4호 또는 제5호 서식) <개정 1996.5.20.> [전문개정 1990.4.13.]

제3조

대상자 선정 및 확정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급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등을 실시하고 시ㆍ군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급대상자 선정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선정 제출한 대상자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1996.5.20.]

제4조

기금지급신청

시장ㆍ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면 이를 읍ㆍ면ㆍ동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원금액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전문개정 1996.5.20.]

제5조

지급방법 및 한도액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자립지원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별표기준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시.군에 송금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이나 위탁교육훈련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13., 1996.5.20.>
② 지도한도액은 별표에 의하고 그 지급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지급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자립지원금집행상황을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익년 1월 20까지 년간 자립지원금 지급실적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0.> [본조신설 1990.4.13.]

제7조

기금운용관리

① 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년계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10., 1996.1.26., 1996.5.20.>
②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개정 1990.4.13.>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996.5.20.>
2. 자립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1996.5.20.>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1996.5.20.>
③ 기타 기금운영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 서식은 도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 및 제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

지침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