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20.01.13.>
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20.01.13.>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1.13.>
1. 청소년대상 : 각 부문 수상후보자중 행실이 가장 뛰어나 여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노동부문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가지고 정진하는 청소년 <개정 2020.01.13.>
3. 효행부문 :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청소년
4. 봉사부문 :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
5. 면학부문 :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6.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7.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8. 나라사랑부문 :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9. 개척부문 : 농어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보람을 가지고 정진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부 (별지 제2호서식)
3. 현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서류 (사진, 신문기사등) <개정 2012.6.1.>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6.1.26., 2000.2.16., 2010.11.2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해당 연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5., 2012.6.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6.1.26.,1998.9.14., 2004.5.17., 2006.2.21., 2010.3.19., 2022.12.30.>
간사는 삼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