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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상 조례자치법규 2024997

경기도조례시행 2019-10-01공포 2019-10-01공포번호 6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2조

수상부문과 인원

① 경기도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0.>
1. 청소년대상
2. 노동 부문 <개정 2019.10.01.>
3. 효행 부문
4. 봉사 부문
5. 나라사랑 부문
6. 면학 부문
7. 과학기술 부문
8. 예 체능 부문
9. 개척 부문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한다. <개정 2011.1.10.>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경기도내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이상 24세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2.5.11.>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결과 수상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② 삭제 <2011.1.10.>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