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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996

경기도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8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말한다. 2. “노동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취학중인 중ㆍ고등학생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3.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4. “여객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의2

경기도 청소년주간

① 우리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경기도 청소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주간에 청소년과 관련된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13.]

제2조의3

위원회의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56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12조에 따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3.3.]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5.3.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
1.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개정 2015.3.3.>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마.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바.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신설 2012.11.6.] <개정 2015.3.3.>
2.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
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3.3.>

[전문개정 2012.3.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5.3.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3.] <개정 2015.11.04., 2020.01.13.>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3.3.> ③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남부 또는 북부 지방경찰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9.10.31.] <개정 2020.11.12.> ④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의회 의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및 장학사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5.3.3., 2020.01.13.>

[전문개정 2012.3.5.]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 수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3.>

[전문개정 2015.3.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12.]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5.1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위원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2.3.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3.3.]

제7조의4

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5.3.3.]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9., 2000.3.20.>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청소년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15.3.3.]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5.>

제11조의2

삭제

삭제 <2012.3.5.>

제11조의3

청소년의 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②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를 운행하는 모든 여객자동차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의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③ 도내의 모든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시설물에는 제2항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본조신설 2012.11.6.]

제1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7.>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개정 2012.3.5.>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익금 <개정 2010.5.12., 2012.3.5.>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조성된 장학기금 [신설 2003.11.26.] <개정 2010.5.12.>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0.5.12.>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3.5.>

제1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청소년육성지원기금)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전문개정 2020.05.19.] ③ 삭제 <2020.01.13.>

제14조

삭제

삭제 <2010.5.12.>

제15조

삭제

삭제 <2010.5.12.>

제1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07.5.7., 2012.3.5.> 1.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신설 2003.11.26.] <개정 2020.11.12.> 2. 청소년 활동의 지원 <개정 2012.3.5., 2020.11.12.> 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개정 2010.5.12., 2020.11.12.> 4.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5.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20.11.12.] 6.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개정 2020.11.12.>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개정 2010.5.12.>

제17조

지원대상 등

① 제16조제2호 부터 같은 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개인에 대한 지원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소정의 선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6., 2010.5.12., 2012.3.5.>
② 제1항의 지원ㆍ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3.11.26., 2012.3.5.>

제18조

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0.5.12., 2012.3.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개정 2012.3.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5.12.>

제1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5.7.>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1998.11.9., 2005.2.15., 2006.2.21., 2010.5.12.>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1998.11.9., 2004.5.17., 2006.2.21., 2010.5.12.>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1998.11.9., 2003.11.26., 2006.2.21., 2010.5.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20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6., 2012.3.5.>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제21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0.11.12.>
2. 생활장학금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15.3.3.]

제22조

지급대상자

① 삭제 <2020.11.12.>
②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자녀 <개정 2015.3.3.>
2.「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이하 “이재민”이라 한다)의 자녀
3. 자활청소년
4. 노동청소년 <개정 2019.10.01.>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을 장학금의 지급ㆍ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12.3.5.]

제23조

자격요건

장학금의 지급 또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자원봉사활동우수자 또는 예능ㆍ체능ㆍ기능특기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 2020.11.12., 2025.3.12.>
1. 삭제 <2020.11.12.>
2.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ㆍ이재민의 자녀 <개정 2010.5.12.>
3.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도내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개정 2010.5.12., 2012.3.5., 2015.3.3., 2019.10.1., 2020.11.12.>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5.>

[본조신설 2003.11.26.]

제24조

장학금의 지급액 등

<개정 2012.3.5.>
① 삭제 <2020.11.12.>
② 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생활장학금을 연 2회 지급하되, 그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수익금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3.5.>
③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 분기 또는 매 학기 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5.>

[본조신설 2003.11.26.]

제25조

지급 및 지원인원

장학금의 지급 및 지원인원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03.11.26.]

제26조

삭제

삭제 <2020.11.12.>

제27조

지급정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지급 또는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7., 2010.5.12., 2012.3.5.>
1. 제2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개정 2010.5.12.>
2. 삭제 <2020.11.12.>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0.5.1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12.3.5.>

[본조신설 2003.11.26.]

제28조

법인 설립

① 청소년단체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5.3.3.]

제29조

사업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5.7.>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8729;지원
2.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개정 2015.3.3.>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8729;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개정 2015.3.3.>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0.5.12., 2012.3.5., 2015.3.3.>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5., 2015.3.3.>

제30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3.3.]

제31조

협의회 가입회원 및 협력

① 협의회 가입회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으로 하며 회원의 범위 및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3.11.26., 2006.8.7.>
②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06.8.7., 2010.5.12.>

제32조

준용

<개정 2012.3.5., 2015.3.3.>)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7.>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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