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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990

경기도규칙시행 2023-08-28공포 2023-08-28공포번호 4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문대상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문대상이 되는 처분은 과징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3.1.2., 2023.8.28.>
1. 삭제 <2023.8.28.>
2. 삭제 <2023.8.28.>

제3조

당사자의 요구에 따른 청문실시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자에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후 청문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개정 2023.1.2.]
1. 처분절차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명백하여 청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처분과 관련된 위원회 등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청문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4조

청문주재자의 지정 및 청문주재자단의 구성·운용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은 그 부서의 공무원 중 법률자문관, 변호사ㆍ기술사ㆍ박사학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주재자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 외의 부서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청문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③ 법무부서의 장은 독립성 및 전문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위촉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5조

사전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개정 2023.1.2.>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청문대상자에게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문 사전답변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의견서를 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청문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

제6조

기일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청문대상자가 청문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청문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문주재자 또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처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청문주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후단신설 2023.1.2.]

제7조

삭제

삭제 <2023.1.2.>

제8조

청문의 결과

① 청문주재자는 청문대상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는 청문주재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며, 별도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처분부서의 청문결과 반영

처분부서의 장이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문결과 반영통지서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