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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987

경기도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4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자 현황관리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시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와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청렴이행서약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전문개정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