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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자치법규 2024986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개정 2025.10.10.>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고위공무원”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도지사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시ㆍ군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

표창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대상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경기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도내 시ㆍ군
2. 단체부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제12조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감사위원장 <개정 2024.7.18.>
2. 경기도의회 의원
3.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
5.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감사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에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1호: 시장ㆍ군수
2. 제11조제2호: 공직유관단체의 장
3. 제11조제3호: 도 본청 실ㆍ국ㆍ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
4. 제11조제4호: 도 본청 실ㆍ국ㆍ본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검증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ㆍ결백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6조

상패 및 시상금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수상의 취소

수상 후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개정 2022.12.30.>

제18조

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제19조

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위공무원 평가
2. 공직유관단체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

제21조

평가기준

① 도지사는 내ㆍ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결과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청렴해피콜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업무처리

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25조

청렴이행서약제

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개정 2025.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출시기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2항제1호: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2. 제25조제2항제2호: 신규 임용 또는 채용시
3. 제25조제2항제3호: 보조금 교부결정시

제27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체결ㆍ이행 및 보조금 수령ㆍ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개정 2025.7.18.>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