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경기도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나. 도 본청,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개정 2025.10.10.>
다.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고위공무원”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대민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이행서약제”란 도지사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시ㆍ군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경기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도내 시ㆍ군
2. 단체부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감사위원장 <개정 2024.7.18.>
2. 경기도의회 의원
3.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
5. 그 밖에 청렴 또는 부패방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감사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에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1호: 시장ㆍ군수
2. 제11조제2호: 공직유관단체의 장
3. 제11조제3호: 도 본청 실ㆍ국ㆍ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
4. 제11조제4호: 도 본청 실ㆍ국ㆍ본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검증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ㆍ결백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상 후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개정 2022.12.30.>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위공무원 평가
2. 공직유관단체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한 평가
① 도지사는 내ㆍ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청렴해피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도 소관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ㆍ투명성 등 측정
2. 도 소관 민원애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청렴해피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련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개정 2025.7.18.>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2항제1호: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2. 제25조제2항제2호: 신규 임용 또는 채용시
3. 제25조제2항제3호: 보조금 교부결정시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체결ㆍ이행 및 보조금 수령ㆍ집행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개정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