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및「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경기도 내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12.>
2. ″주무관청″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철도사업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재정사업″이란 주무관청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정부고시사업″이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민간제안사업″이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6. ″민간사업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7. ″적격성조사″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관리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8.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 내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철도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5.8.12.>
① 도지사는 도내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2.「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전문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6조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5.]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철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
① 도지사는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도,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단일 시ㆍ군 내 노선은 해당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주무관청이 된다.
2. 2개 이상의 시ㆍ군을 연결하는 노선의 주무관청은 역의 수, 노선연장, 노선의 시점ㆍ종점을 기준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의 협의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을 정함에 있어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ㆍ군수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규모
2. 노선도
3. 사업시행주체
4. 재원조달방안
5.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시장ㆍ군수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안서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 요약본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단서개정 2025.8.12.]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가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초 계획 단계부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자문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광역철도사업의 지방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은 노선연장,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 주관 도시철도사업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확정된 비용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ㆍ군 주관 도시철도사업은 시ㆍ군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도 내 철도사업의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시ㆍ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3.5.1., 2022.12.30.> 1. 도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다만,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30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스크린도어를 신설ㆍ개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10.1.] 2. 철도운영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25.1.20.> 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신설 2025.1.20.] 나.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 [신설 2025.1.20.] ②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5.1.] ③ 제2항에 따라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①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기도 철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2. 경기도 철도사업과 관련된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3. 철도사업 계획에 대한 노선의 필요성, 차량시스템ㆍ역사위치ㆍ역신설ㆍ재원분담계획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5.8.12.>] 4.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공공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재정사업과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청 및 적격성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5.8.12.>] 5.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6. 제4조의2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7. 철도사업 기본ㆍ실시설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5.8.12.>]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신설 2025.8.12.] 9. 사업추진에 관한 주무관청 결정 및 재원분담 등 상호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10. 추진ㆍ운영 중인 철도사업과 관련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8.12.>] 11.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8.12.>]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은 반드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8.12.]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 철도사업의 기획, 노선 선정, 역사 위치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분담 및 관련 기관과의 정책 협의에 관한 자문
2.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 철도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구조ㆍ전기ㆍ토목 등 기술검토, 정밀안전진단, 공법 변경, 경관계획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 안건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자문 안건을 배정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의 공동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4명
2.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4.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5.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
7.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2.] [단서신설 2025.8.1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8.12.>
②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자문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8.12.>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삭제 <2025.8.12.>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5.8.12.>
② 간사는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2025.8.12.>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2025.8.12.>
1. 회의 명칭과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직위ㆍ성명 및 배석자 명단
3. 출석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 안건과 관련한 결과 및 표결 내용
5. 회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및 비공개 이유(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8.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단서개정 2025.8.12.]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등의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4.12.]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②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신설 2025.8.1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