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경기도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5.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의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2.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도 및 시ㆍ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문화ㆍ북한이탈ㆍ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이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3회 이상 위촉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원회에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회가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및 결혼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0명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참여위원회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