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운영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는 적용을 제외한다. <2019.10.31.,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3. 삭제 <2025.1.20.>
4. 삭제 <2025.1.20.>
5. 삭제 <2025.1.20.>
6. 삭제 <2025.1.20.>
7. 삭제 <2025.1.20.>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0.>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건설공사, 하자감정 또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집합건물업무 담당 실장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0.> [단서삭제 2025.1.20.]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집합건물분쟁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나 호선(互選)하여 뽑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9조에 따른다.
ⓛ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회의를 소집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0.>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집합건물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집합건물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건의 조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철회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해임(변경)서에 따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0.]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① 제1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정의 불개시(不開始)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ㆍ선정된 대표자ㆍ대리인ㆍ피신청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조정을 중지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분쟁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3.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각하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52조의6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근거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사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이하 “조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20.>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이하 “조정서”라 한다)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0.>
①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기록 복사 또는 열람 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당사자등이 자기주장의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드는 사항을 하려는 경우 그 비용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불개시 또는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일비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