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이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향후 도의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 소재한 대학교와 연구원이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향후 도의 산업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 또는 도에서 출연ㆍ지원하여 도내에 설립된 본원 또는 분원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도의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도가 독자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연구의 중심체를 말한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선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내에 소재한 이공계 대학교로서 해당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
2. 도내에 소재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센터는 대학교 또는 연구원 안에 둔다.
센터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원천기술의 연구 및 개발
2. 지역 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3. 지역산업육성과 연관되는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산업체 제공
4.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5. 대학원생 및 학부생의 연구수행과정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
6. 그 밖에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매체역할
센터의 연구분야는 지역전략 특화와 기술혁신이 가능한 분야로 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를 말한다.
대학교 및 연구원이 센터의 지정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센터 소개서
3. 센터 프로그램 계획서
4. 연구집단 현황
5.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계획서
6. 센터 조직 및 운영
7. 센터 참여연구자의 연구실적
8. 신청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의 지원 확약서
9. 요약문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및 연구원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 한다.
1. 연구의 탁월성 부문
2. 산업체의 참여 및 기술이전부문
3. 운영 및 조직부문
4. 도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 발전 기여도
5.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가능성
②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대학교 또는 연구원에 대한 선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센터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도지사는 센터로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금은 센터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그 한도는 전체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2.5.11.>
센터에 대한 자금의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성과에 따라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9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연구원에 설치된 센터에 대한 지원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여 연도별로 지원하되, 연구 성과에 따라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금은 산업수요와 관련된 기술연구의 수행과 기술이전 등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기간에 투입되는 도의 지원금과 도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합한 자금으로써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 <개정 2014.12.31.>
자금의 계상 및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5., 2013.8.5., 2013.12.2., 2017.12.29., 2025.10.10.>
센터는 사업실적을 연도별로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경우에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신청당시 주관기관의 각종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평가 결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업별 연구성과가 미흡한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