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0.>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3. 등급별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신설 2011.10.20.]
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일정ㆍ선정절차ㆍ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축제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경기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1.6.2., 2011.8.8.>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3.1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4.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5.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3.10.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10.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청하여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③ 지역축제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을 포함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10.11.>
1. 지역축제 콘텐츠 및 운영 [신설 2023.10.11.]
2. 조직역량 및 자체관리 [신설 2023.10.11.]
3. 공정가격 및 물가관리 [신설 2023.10.11.]
4. 안전관리 체계 [신설 2023.10.11.]
5. 지역사회 기여 [신설 2023.10.11.]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위임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불공정 축제를 예방하고 각 시ㆍ군의 특색있고 안전한 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사업비를 지원받은 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제목개정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