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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955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제2조

기능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5.>
1. 삭제 <2024.3.20.>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지역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2013.8.5.>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5., 2013.5.1., 2013.8.5.,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 <개정 2013.8.5.>
2. 경기도 소속공무원 <개정 2013.8.5.>
3.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5.1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13.8.5.>

제4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신설 2013.8.5.]

제4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5.]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5.>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8.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12.2.>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경기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2020.12.31., 2023.7.18.>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