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산출지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정도 : 시ㆍ군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 <개정 2019.2.28.> 2. 고령화의 정도 : 시ㆍ군의 최근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비율) 3. 주민의 취업기반 수준 : 시ㆍ군의 최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를 전체 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과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율(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를 전산업 종사자 수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4. 지방재정 수준 : 시ㆍ군의 최근 5년간 경제개발비 총액(세출 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5. 소득수준 : 시ㆍ군의 최근 5년간 1인당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의 합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의 평균 [전문개정 2019.2.28.] 6. 사회기반시설 수준 : 시ㆍ군의 최근 상ㆍ하수도 보급률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공급세대 수에 도시가스 대상 세대를 나눈 비율) 및 철도역의 밀도(수도권 전철ㆍ수도권 광역철도ㆍ시ㆍ군 도시철도의 역의 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9.2.28.] <개정 2024.1.10.> 7. 생활환경 수준 : 주민등록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면적(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ㆍ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묘지공원ㆍ체육공원으로 한정한다),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행정구역 내 총거주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 10킬로미터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수), 생활편의시설 종사자비율(전체산업 종사자수 대비 소매업, 생활서비스, 여가생활, 교육,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수 비율, 국가데이터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6.4.15.> 8.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신설 2024.1.10.] ② 시ㆍ군별 발전수준의 분석은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별 산출지표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표준화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조례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대상지역별 기본계획의 100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단순 오류와 착오의 정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지원 비율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실장 <개정 2015.3.6., 2024.1.10.>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3. 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5.3.6.>
4. 지출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 팀장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