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9.>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매출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로 한다.<개정 2013.1.29., 2023.2.28.>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5.5.1., 2016.8.1., 2019.9.5., 2022.12.30., 2023.2.28., 2025.9.5.>
[본조신설 2013.8.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위탁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2021.5.20., 2023.2.28.>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9.>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 가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하는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0.12.9.>
[제13조에서 이동 <2023.2.28.>]
수탁은행은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5., 2013.1.29., 2023.2.28.>
[제3조에서 이동 <2023.2.28.>]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2013.1.29.>
[제14조에서 이동 <2023.2.28.>]
제6조에 따라 상장한 채권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3.2.28.>
[전문개정 2013.1.29.]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급방법 중 채권매입자가 매입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상환한다.
1.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전문개정 2021.6.7.]
[제4조에서 이동 <2023.2.28.>]
삭제 <2013.1.29.>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3.1.29., 2013.8.1., 2015.5.1., 2016.8.1., 2019.4.29., 2019.11.28., 2022.12.30., 2025.9.5.>
[제5조에서 이동 <2023.2.28.>]
삭제 <2023.2.28.>
삭제 <2013.1.29.>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ㆍ하수도사업 및 청소ㆍ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 상환 <개정 2025.9.5.> 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은 연 10.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3.8.1.]
[제6조에서 이동 <2023.2.28.>]
융자를 받으려는 기관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약정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7조에서 이동 <2023.2.28.>]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