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6.12.16.>
삭제 <2016.12.16.>
삭제 <2016.12.16.>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16.>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전입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삭제 <2016.12.16.>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2018.12.31.>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기관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전자문서로 된 매입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한다. <개정 2009.8.13., 2013.8.1., 2021.5.20.>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5.20.>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2.28.]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개정 2013.8.1.> ④ 삭제 <2016.8.1.>
[제목개정 2013.8.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5.12.31.] [단서개정 2016.12.16.,2017.12.29., 2018.12.31.]
1.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신청하는 자 <개정 2013.8.1.>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개정 2013.8.1.>
② 지방자치단체등은 별표 1의 채권매입대상과 같은 건으로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른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8.1.>
[제15조에서 이동 <2023.2.28.>]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2023.2.28.>
[제8조에서 이동 <2023.2.28.>]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목변경 2018.12.31.]
[제9조에서 이동 <2023.2.28.>]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필증 접수담당 공무원이 채권매입 사실증명을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8.13.] <개정 2013.8.1.> [단서개정 2013.8.1.]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등록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 <개정 2013.8.1.>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정 2013.8.1.>
[제10조에서 이동 <2023.2.28.>]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실시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송달 등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5.1.20.> ③ 도지사는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경과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신설 2025.1.20.] ④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0.>]
[제11조에서 이동 <2023.2.28.>]
삭제 <2013.8.1.>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ㆍ허가ㆍ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개정 2023.2.28.>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받으려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채권원리금을 중도상환할 때 이자는 채권발행 당시에 적용한 발행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 전날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3.8.1.>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2.28.>
[제12조에서 이동 <2023.2.28.>]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4.> 1. 상ㆍ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16.12.16.]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3.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상하수도에 한함) [신설 2013.11.6.] 4.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5.12.31.] 가.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신설 2015.12.31.] 나. 공공임대주택 사업 [신설 2015.12.31.] 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사업 [신설 2015.12.31.] 라.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3.8.7.] 5. 삭제 <2023.8.7.>
[제목개정 2014.7.4.]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ㆍ군
2. 도 및 시ㆍ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
② <삭제 2017.12.29.>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지체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개정 2009.8.13.>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기금을 운영할 때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8.1.,2017.12.29>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라 조성한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8.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8.1.>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13.8.1., 2023.2.28.> 2. 제16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13.8.1.> 3. 삭제 <2016.12.16.>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16.] <개정 2021.12.3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전문개정 2016.12.16.]
[제목개정 2021.5.20.]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16.]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개정 2017.12.29>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개정 2017.12.29.>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신설 2017.12.29.>
[전문개정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