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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936

경기도규칙시행 2024-08-29공포 2024-08-29공포번호 41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식재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29.>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