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
2. “신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7.2.>
3.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2.7.2.>
4.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
5. “지역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 2026.6.29.>
<개정 2012.7.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ㆍ성별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여건ㆍ신체적 조건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21.10.6.>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2.]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방안 <개정 2021.10.6.>
3. 지식재산의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화에 방안 <개정 2012.7.2.>
6.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식기반산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7.2.>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1.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 <개정 2012.7.2., 2021.10.6.>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 <개정 2012.7.2.> 3. 지식재산처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 및 종자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26.6.29.> 4.「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7.2.] 6.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12.7.2.>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도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2.5.11.> 2. 도내 사업체 또는 대학 등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2.5.11.> 3.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1.10.6.]
①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도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③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기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개정 2012.5.11., 2012.7.2.>
①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장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
③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종합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지식재산센터ㆍ테크노파크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① 종합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3.5., 2012.7.2., 2014.9.24., 2022.7.19.>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성장산업국장ㆍ정책기획관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농수산생명과학국장ㆍ축산동물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2., 2013.5.1., 2019.7.1., 2022.12.30.>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2.7.2.]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나 지식재산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7.2.>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2.7.2.> 4.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7.2.>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2.]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2., 2026.6.29.>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7.2.>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