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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4906

경기도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4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산지관리법」제22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지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22.12.30.>

제3조

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8729;환경&#8729;건설 및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제4조

민간위원

① 민간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1조제6항에 따른 산지의 보전&#8729;이용, 환경, 국토&#8729;도시계획, 방재 등의 관련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학회 및 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8729;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권한 또한 위원과 같다. [단서개정 2025.9.5.]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8729;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대상 안건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8729;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심의

위원회는「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8729;도지사 또는 시장&#8729;군수에게 위임된 다음 각 목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2.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8729;장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지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실&#8729;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지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8729;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입안자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안건을 2회를 초과하여 심의보류로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1.8.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8729;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8729;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서면심의ㆍ현지조사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