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산지관리법」제22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산지관리법」제22조제2항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지관리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22.12.3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명 이내로 한다.
① 민간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1조제6항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방재 등의 관련 전문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학회 및 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권한 또한 위원과 같다. [단서개정 2025.9.5.]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대상 안건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는「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다음 각 목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2.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지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지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입안자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4.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안건을 2회를 초과하여 심의보류로 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1.8.2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 진행상황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서면심의ㆍ현지조사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