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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905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1.5.3., 2012.5.11., 2023.4.11.>

제2조

기능

①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4., 2011.5.3., 2019.4.29.>
1.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29.>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4.>
3.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9.]
5.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29.]
6.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6.4.>
② 도지사는 제1항제5호의 심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제2조의2

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5항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1.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 이 5년이상인 기업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3.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해당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우선공급 대상기업간 청약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공급 물량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 등을 정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공장등록기간
2. 종업원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1.5.3.]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2.3.5., 2014.9.24., 2022.7.19.> ③ 위원은 5명의 당연직 위원과 13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29.]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2.12.30.> ⑤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4.29.]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4.29.]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0.4.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2010.4.19.>

제6조

회의 <개정 2019.4.29.>

①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6.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단서개정 2012.5.11.]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4.29.]
④ 심의회의 안건은 심의에 부쳐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9.] <개정 2022.12.30.>

제7조

삭제

삭제 <2019.4.29.>

제8조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22.12.30.>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1.5.3.>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8729;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4.>

제9조

자료요구 및 자문

①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최근 2년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6.4., 2019.4.29., 2022.12.30., 2023.4.11.>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8729;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심의회로부터 지명받은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8729;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③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8.6.4., 2011.5.3.>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6.4.>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8729;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4.11., 2008.6.4., 2008.12.30.>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ㆍ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4.11., 2008.6.4., 2008.12.30., 2011.5.3.>

제12조

수당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4., 2011.5.3., 2023.7.18.>
②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29.]

제13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