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보조금과 시ㆍ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 시ㆍ군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산정ㆍ결정한 순위에 따라 정하되, 두 지수의 비중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별도로 정한다.
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ㆍ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취약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인하보조율 적용대상 시ㆍ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양호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차등보조율의 적용비율, 적용대상 시ㆍ군, 적용사업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경기도의 재정상황 및 시ㆍ군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