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기도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신설 1991.7.6.]
③ 경기도 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1991.7.6.>
④ 경기도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9.6.28., 1991.7.6.>
⑤ 경기도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0.6.15.] <개정 1991.7.6.>
⑥ 경기도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1974.11.8., 1989.6.28., 1990.6.15., 19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