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 (이하 “직제”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한다)의 교육훈련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교육원직제 (이하 “직제”라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한다)의 교육훈련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원의 교육훈련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관을 확립시킴으로서 애국 애족의 정신과 유신이념이 투철한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게 한다.
2. 공무원의 사명감을 정립시킴으로서 친절 공정과 청렴 결백으로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공복이 되게한다.
3. 실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집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쇄신과 능률화를 도모하게 한다.
교육훈련은 24시간 교관과 피교육자(이하 “훈련생”이라한다)간의 합숙 협동생활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정신교육과 시책및 행정추세에 적용하는 실무 교육훈련에 집주함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교육원장은 매년 훈련계획수립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자를 그 전년도 10월말까지 조사하여 이에 대한 교육훈련 준비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교육원장은 영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때에는 사전에예산, 시책, 인사등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훈련생 선발인원 계획의 수립을 내무국장에게 의뢰할수 있다.
① 훈련생 선발기관의 장은 영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생의 명단을 교육훈련 개시일 10일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 선발기관의 장은 훈련생 선발통보후 부득이한사유로 훈련생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교육훈련 개시일 5일전까지 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훈련생으로 선발된자는 소정의 시일내에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교육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기록카드 기재내용 (등록카드 작성자료)
2. 증명사진 2매
3. 훈련복장
4. 필기도구
5. 인장
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휴대품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때에는 훈련생으로 선발된자가 본인인지 여부와 훈련생 선발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을때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교육원장은 훈련생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퇴학처분을 할때에는 사전에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퇴학조치후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훈련 성적이 총배점의 100분의 60이상을 독점한자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한다
① 훈련생의 교육훈련 성적평가는 학습부문과 근대부분별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채점 평가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전항의 성적 평가의 종류및 채점기준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성적을 당해 교육수료 직후 훈련생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과정별 교육이 종료된때에는 지체없이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성과 및 개선자료등에 대하여 평가 분석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자 선행자 또는 훈련생 활동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자에 대하여 포창할수 있다.
교육원장은 학부를 비치하고 훈련생의 교육이수 및 성적상황을 기록 정리하고 이를 영구히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교육원장은 매년 1월과 6월에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인사교류와 교관의 능력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관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교육원장은 직제 제3조 제4항 및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육개시 15일전가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교육원장은 훈련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정별로 훈련생 자치회를 둘수 있다.
② 훈련생 자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훈련생은 교육훈련 기간중 교육원장의 허가없이 결석, 조퇴, 결강 외출 및 외박행위를 할수 없으며 제반규율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의 제반준수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과후 훈련생의 규율단속과 생활지도 및 당직근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감을 두되 당직근무에 의하여 교육원장이 그 근무를 명령한다.
이 규칙에 정한것 이외에 교육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