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4846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4.30., 1989.5.11., 2010.10.7., 2014.3.5., 2015.10.07., 2024.1.10.>

제2조

설치ㆍ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문화업무 담당 과장 및 지명업무 담당 과장
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전문개정 2024.1.10.]

제2조의2

삭제

삭제 <2024.1.10.>

제2조의3

삭제

삭제 <2024.1.10.>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2.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② 위원회는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철도역, 도로, 교량, 터널, 공원 광장 등 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0.]

제4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10.]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4.1.10.>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1.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이동 <2024.1.10.>]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본조신설 2010.10.7.]

[제5조에서 이동 <2024.1.10.>]

제9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지명업무 담당 사무관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10조

지명의 조사

① 제3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10.7., 2014.3.5.,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에 표기된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10.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게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제6조에서 이동 <2024.1.10.>]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3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10.10.7.]

[제7조에서 이동 <2024.1.10.>]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7., 2024.1.10.>

[제8조에서 이동 <2024.1.10.>]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7., 2012.5.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0.10.7., 2014.3.5.>

[제9조에서 이동 <2024.1.10.>]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