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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844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2의2.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4.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 <개정 2023.1.2.>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5.17.]<개정 2018.1.11., 2023.1.2.>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ㆍ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5.17.> 9. “응급안전모니터링”이란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위급상황발생시에 응급안전관리요원이 대응하는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7.3.13.] <개정 2023.1.2.> 10.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 장애인의 자립전환과 이들의 지역 사회정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4조

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개정 2012.5.11., 2015.07.17., 2023.1.2.>

제5조

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7., 2023.1.2.>

제6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개정 2023.1.2.>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7조

센터의 지원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6.05.17., 2023.1.2.>
② 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3.1.2.>

제8조

센터의 종사자

<개정 2018.1.11.>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목변경 2018.1.11.]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11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

[본조신설 2018.1.11.]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제9조에서 이동 <2018.1.11.>]

제13조

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19.08.06.>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8.6., 2022.1.6., 2023.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5.17.]

[제10조에서 이동 <2018.1.11.>]

제14조

주거서비스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3.1.2.>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11.] <개정 2023.1.2.>

[제11조에서 이동 <2018.1.11.>]

제15조

공공주택 공급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 2026.6.29.>

[제12조에서 이동 <2018.1.11.>]

제16조

자립생활체험홈 <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5.17.] <개정 2023.1.2.> ②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관련 사항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11.] ③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5.17., 2023.1.2.> [제2항에서 이동 <2018.1.11.>]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

제17조

자립생활주택 제공

도지사는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11., 2023.1.2.>

[본조신설 2016.05.17.]

[제14조에서 이동 <2018.1.11.>] [제목변경 2018.1.11.]

제18조

응급안전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② 응급안전모니터링 사업은 복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중중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가 추진한다.
③ 지역센터는 위급상황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자격기준을 정하여 응급관리요원을 지정한다.
④ 지역센터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응급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본조신설2017.3.13.]

[제15조에서 이동 <2018.1.11.>]

제19조

사업의 평가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

[본조신설 2018.1.11.]

제20조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이하 “전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12539;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환지원단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자립 생활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환지원단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8.1.11.]

제21조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기능

전환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환서비스 상담
3. 자립지원 교육, 자립계획수립 및 지역사회의 자립정보 제공
4.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거공간 연계 운영
5.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