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이 조례에서 “중점관리저수지”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신설 2016.11.08.]
2.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신설 2016.11.08.]
3.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신설 2016.11.08.]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5.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활용방안
6.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과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7.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년마다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이하 “저수지”라 한다)의 수질을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③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수지의 관리자가 저수지의 수질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을 연 4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한 수질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질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8.>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수지 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0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