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융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의 융자 또는 상환 사무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 자금 운용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회계 자금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사업주관 국 과” 자금의 융자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거나 그 사업의 조정업무를 주관하는 도의 국 및 과(농촌진흥원의 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융자업무 담당 공무원” 사업주관 국 과에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차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장” 융자금을 투자할 대상을 말한다.
중소기업육성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융자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융자업무 담당계장을 분임 수입금 출납원으로 지정할수 있다. [전문개정 1970.4.2.]
①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3통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를 거치지 아니할수 있다.
1. 자금 대부 신청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조례별지 제2호 서식)
3. 삭제 <1969.7.3.>
4. 삭제 <1969.7.3.>
5. 삭제 <1969.7.3.>
6. 삭제 <1969.7.3.>
② 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적부와 정확여부를 조사 확인한후 운용 자금의 소요액, 융자기간, 상환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고 그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관계 선청서류 2통을 도지사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개정 1969.7.3.>
③ 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 결과 융자의 필요성이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신청서류를 반려할수 있다.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신청서 처리부(별지 제6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그 신청내용을 심사한후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상공과 소관 이외의 자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 국 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69.7.3.>
① 이 자금의 융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만을 선정한다. <개정 1970.4.2.>
1. 중소기업부문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 협동조합 (공동 사업 운용자금에 한한다)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정한 중소기업자 (공업 기타 제조업체에 한한다) 로서 도에 등록 된자
다. 기타 농공병진 정책과 관련되는 제조업체
2. 농업 및 수산기업 부문
가. 공업 가공원료 작물 (경제 작물을 포함 한다)의 생산업자
나. 낙농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유우 5두 이상을 사육하고 목야지 9,000평 이상을 경영하고 있는자
다. 기업 양축업을 영위하는자로서 한우(사육우를 포함한다) 20두 이상 성돈 40두 이상 성계 3,00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자
라. 기업 양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상전 3,000평 이상을 경영하고 있는 자
마. 협업농장을 경영하는 자
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어 어업을 영위하는 자
사. 공동 어장을 경영하는 어촌계
아. 기타 지역 개발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특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부체 총액 (이 규칙에 의하여 융자 받은 자금은 제외한다) 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 하거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 보증인을 세울수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융자 대상자로 선정할수 없다.
이 자금의 융자기간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적의 조정할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의 가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키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3통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 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70.4.2.>
1. 차용금 증서 (별지 제3호 서식)
2. 인감 증명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부동산 감정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6.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은행이나 농업협동 조합에서 사업자금(재정 자금)을 융자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전문화및 계열화 업체, 가내 공업 센터 수탁업체는 예외로 한다.
7. 저당권 설정 계약서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경우)
8. 저당권 설정후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적담보를 제공할 경우)
9. 소속 협동 조합 이사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연대 보증인의 변경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0.4.2.>
④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한다. <개정 1970.4.2.>
⑤ 융자 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제출치 못할 때에는 그 뜻을 신고 받아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 <개정 1970.4.2.>
⑥ 삭제 <1970.4.2.>
① 제4조, 제5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관계 서류가 완비 되었을 때에는 대출서류목차표 (별지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계서류의 원본을 첨부 경리관에게 송부하여 자금의 대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이 전항의 서류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융자업체 사후관리 카-드 (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하고 이자의 계산 또는 상환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0.4.2.>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은 자금은 차주와 시장 군수 공동명의로 사업장 소재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차주가 사업운영상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인출하되 자금의 용도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취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키로 결정된자는 대부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진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장 소재지 인접시군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가진자 중에서 3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0.4.2.>
② 차주의 연대보증인은 스스로 융자 신청인이 되거나 다른 차주의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③ 자금을 대출한 후에 연대 보증인이 변제 능력이 없게 되거나 또는 제1,2항의 규정에 위배 하였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주의 부채총액 (이 규칙에 의한 융자금액을 포함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100분의 130이상에 상당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소요 경비는 융자 신청인이 부담한다.
① 차주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90일마다 계산하여 당해 이자의 계산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자 계산은 중소기업은행의 계산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70.4.2.>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급일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금의 수령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과 자금을 반환 또는 상환한 날은 각각 이를 계산 기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미리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회의 이자계산 기간이 만료 된 날의 익일부터 금회의 이자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중소기업은행의 연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납입 하여야 한다.
⑤ 융자 기간을 경과하여 원금을 상환하거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반환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할 경우에는 그 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상환 또는 반환한 날까지의 이자를 일반 시중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차주가 납부서에 의하여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소정의 선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사업 주관 과장이 계산하여 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융자 원금은 융자기간내에 납부서에 의하여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차주가 희망하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활하여 상환하게 할수 있다. 융자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반환시키고자 할 때에는 차주에게 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금을 대출한 후에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연대 보증인을 변경 하므로서 그 사유가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을 때
2. 강제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을 때
3. 파산 선고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을 때
4. 법인이 해산될 우려가 있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이자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할 때
③ 시장 군수는 조례 제9조 각호 또는 이 규칙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뜻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주에 대한 지시, 감독권 및 감사권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감사하게 할수있다.
② 차주 또는 연대 보증인은 재산 또는 영업상 변동 사항이 생하였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이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차주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청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