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은행”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2.4.6.> 2. “이자차액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6.] 3. 삭제 <2012.4.6.>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개정 2009.10.5., 2025.9.5.> [전문개정 2012.4.6.] 5. 삭제 <2012.4.6.> 6.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4.6.] 7. “재무제표”란 기업의 결산 시 경영성적과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를 말하며, 신규창업기업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6.>
도지사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할 때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5.>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4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경기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1. 지원규모
2. 융자조건
3. 신청제출서류∙신청기간∙접수처 등
4. 융자금의 취급은행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5.>
② 취급금융기관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5.>
1. 기금관리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은 업체가 원금의 연체 또는 다른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금관리은행이 연체이율을 부여하거나 대출금액을 회수 조치한 경우
2. 기금관리은행과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이하 “전대은행”이라 한다)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가 원금을 연체하여 연체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 및 다른 시ㆍ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기금관리은행이 융자금의 회수기한을 정하여 전대은행에 통보한 기한이 만료된 때 <개정 2012.4.6.>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2.4.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0.5., 2012.4.6.>
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4.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 사항을 기록ㆍ관리ㆍ보존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2.4.6., 2024.8.29.>
기금의 지원 대상 업종, 지원 대상 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2.4.6.>
1.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지원의 경우 <개정 2012.4.6.>
2.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다른 시ㆍ도에서 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공장ㆍ연구소ㆍ물류창고 등을 설립하는 경우 <개정 2012.4.6.>
4.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 2009.10.5., 2012.4.6.>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10.5.]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벤처집적시설 설치 자금, 시장정비사업 자금 융자신청은 해당 시장ㆍ군수의 평가와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4.6.]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된 때에는 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융자대상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5.>
③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지원결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지원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과 벤처집적시설 설치 자금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5., 2012.4.6.> [단서개정 2012.4.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한 기업 <개정 2009.10.5., 2026.8.31.>
2. 휴∙폐업 중인 자 (다만, 기존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5.>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개정 2009.10.5.>
① 융자 및 출연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지원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시설의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결정된 시설 범위에서의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12.4.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후에 변경 승인하여야 하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승인금액은 당초에 융자 승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기금으로 출연승인한 자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3개월 마다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단서개정 2012.4.6.,2017.11.13.]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출절차ㆍ이자납입ㆍ상환방법 등은 도지사와 기금관리은행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5., 2012.4.6., 2017.11.13.>
③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12.4.6.>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4.6.>
2. 융자사업의 목적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4.6.>
3. 제20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09.10.5., 2012.4.6.>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개정 2009.10.5.>
5.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0.5.>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지조사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을 함께 실시한다. <개정 2012.4.6.>
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를 자금 대출일 또는 사업추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출연 받은 기관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운영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2.4.6.>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 및 출연승인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및 대출취급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1. 대표자의 변경(법인기업 대표이사의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을 말한다)
2. 본사 및 공장의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를 말한다)
4. 대출취급은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2. 방문 및 설문조사
[전문개정 2012.4.6.]
① 도지사는 융자승인을 받은 업체, 출연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및 출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및 출연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개정 2009.10.5.>
2.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와 나중에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승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정 2012.4.6.>
3. 이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융자승인 결정 후에 휴∙폐업 중인 사람으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및 출연승인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12.4.6.>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기금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평가기관 및 자금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9.10.5.>
1.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 상황
나. 업체의 대출실적 <개정 2012.4.6.>
다.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다른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 한 업체의 현황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평가기관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자금지원 신청 상황
다. 업체의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상황 <개정 2012.4.6.>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자금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가. 자금지원 현황 및 대출 현황
나. 지원업체 사후관리 현황
다. 지원효과 분석 및 결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