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하위원회라 한다도내 중소기업과 특화산업의 지도육성 및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도지사에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65.9.2.>
도내 중소기업과 특화산업의 지도육성 및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하여 도지사에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65.9.2.>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둔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산국장이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4.6.1., 1965.9.2., 1968.7.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65.9.2.>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도 공무원중에서 위촉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1965.9.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있다.
도지사는 위원에 대하여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불할수있다. <개정 1965.9.2.>
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