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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831

경기도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7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도의 책무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도의 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라 한다), 한국무역협회(이하“무역협회”라 한다)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경과원이나 무역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7조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 촉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2.10.31.>
2. 중소기업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중소기업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9조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도내 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2.22.] 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12.22.>]

제10조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
2. 수출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해 위탁하는 경우 드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13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