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상의 종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1. 단체(기업체) : 창업분야,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개정 1999.11.29.>
2. 개인(근로자) : 생산성향상분야, 기술혁신분야, 해외시장개척분야, 경영난극복분야, 기타 필요한 분야 <개정 1999.11.29.>
②시상자수는 단체 20업체이내, 개인 30인 이내로 한다.
①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체 :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업체 (단, 창업분야는 1년이상 가동중인 업체)
2. 근로자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②수상후보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2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③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중소기업지원기관장, 지역상공회의소회장, 도단위 노동단체대표, 도단위 소비자보호단체대표, 신용보증기관장 및 도내에 소재한 대기업의 대표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도의회의원, 공무원과 학계 및 중소기업관련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된다.
공적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①심사내용은 제3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사한다.
②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시상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수상단체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개인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한다.
②개인수상자의 시상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수상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우선 수혜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