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건설의 촉진과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매도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건설의 촉진과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매도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건축하여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의 당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준공한 때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분양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당해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케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