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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807

경기도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4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관,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건설국장 <개정 2024.7.18.>
2. 위촉직 위원: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연령‧성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청년의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당연직 위원의 대리

제2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ㆍ국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분과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제8조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관계기관(위원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4. 비영리 민간단체 등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