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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24805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와 경기도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주민감사청구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주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는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공동서명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3.8.5., 2015.4.30.,2017.12.29., 2022.1.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3조

감사청구 제외대상

제2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제4조

주민감사청구심의회

①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도록 한다. <개정 2009.4.21.>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위원 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21.>
1.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도의 실&#8729;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도의회 의원,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ㆍ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5.11.>
4. 지방행정과 감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각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기능

심의회는 시&#8729;군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감사청구요건의 심사&#8729;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말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8729;결정
3.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안건 상정

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6.>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11.>
②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련되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⑤ 제4항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⑥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과 그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