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설치 운영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설치 운영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종합사격장(이하″사격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운영한다.
1. 100미터 사격장-라이플 사격장
2. 50미터및 35미터 사격장-라이플및 권총 사격장
3. 10미터 사격장-공기총 사격장
① 사격장 관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격장에 관리인을 둔다.
② 관리인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사격장 업무를 관장한다.
① 사격장관리에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사격통제관과 사격통제보좌관을 둔다.
② 사격통제관은 사격장내의 사용자들을 지도 감독하며 사격통제보좌관은 이를 보좌한다.
① 사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때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결정한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을 하였을때에는 사격및 사격장단속법 제7조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관할 경찰 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격장사용자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사용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격장내의시설 또는 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괴 훼손한때
2. 음주후의 사격행위
3. 사격에 지장을 주는 고성, 방가, 소란행위를 한때
4. 기타 사격장 관리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관리인은 당일의사용료징수금을 익일 17:00시까지 도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사격시간은 08: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사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관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관리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매주 월요일에 주간 종합실적을, 익월5일에는 월간 종합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