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0.11.]
삭제 <2024.10.11.>
삭제 <2024.10.11.>
삭제 <2024.10.11.>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정산차액은 다음연도의 예산에 편성하되, 세수 감소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재정여건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까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① 삭제 <2024.10.11.>
② 삭제 <2024.10.11.>
③ 삭제 <2024.10.11.>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ㆍ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ㆍ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3.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4.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을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ㆍ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시ㆍ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조정교부금의 배분계획을 각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단서삭제 2024.10.11.]
④ 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당해연도 상ㆍ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誇張) 또는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6조제7항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ㆍ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구역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둘 이상의 시ㆍ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ㆍ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한다.
③ 시ㆍ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군이 둘 이상의 시ㆍ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④ 시ㆍ군의 구역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ㆍ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4항 각 호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24.10.11.>
[제목개정 2024.10.11.]
도지사는 전년도 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매년 경기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