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조례는 중화학공업의 기간산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대형 조선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조례는 중화학공업의 기간산업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대형 조선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는 조선공업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시설하는 선박건조용독크 및 골리아스 크레인에 대하여 적용 한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사무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독크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