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4호”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항 제1호 중 “받고자 할”을 각각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합상표라 함은”을 ““통합상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심사기준등에 관하여”를 “심사기준 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특산물과”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성분분석결과”를 “성분분석 결과”로, “허용치이상”을 “허용치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업ㆍ폐업등”을 “전업ㆍ폐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명이내”를 “20명 이내”로 하며, “농정국장”을 “농정업무 담당 국장”으로, “생산자단체장중에서”를 “생산자단체장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여등”을 “부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로 한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5조 규정”을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과장, 도로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주택과장, 도로철도과장, 건설재난과장”을 “재난ㆍ도시계획ㆍ주택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를 “분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 등”을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과다하게 소요되어”를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발급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하고자 하는”을 “의뢰하려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경기도내”를 “경기도 관할”로, “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6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제3호에 의한”을 “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7조 제1항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