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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4781

경기도조례시행 2013-12-02공포 2013-12-02공포번호 4651

제1조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의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를 “에 따라”로, “단시간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를 “단시간근로자”로, “동법 제5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5조”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를 “근로자”로 한다. 제4조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라 한다)”로,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법 제 4조 제2항”을 “ 같은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요될”을 “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소요기간”을 “재정투입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다만, 기간 내”를 “다만, 기간 안에”로, “처리소요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경관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강구 하는”을 “마련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증빙자료”를 각각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를 “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이외”를 “외”로, “소요된 제반비용”을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요비용”을 “필요비용”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공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일인”을 “같은 사람”으로, “동일위원회”를 “같은 위원회”로, “하여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합당 한 자가”를 “합당한 사람이”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 할”을 “위촉 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비밀을 요하거나”를 “비공개이거나”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7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의 개정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벽지지역란의 시ㆍ군별란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승진소요연수”를 “승진에 필요한 연수”로 한다.

제22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소요된”을 “드는”으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수익허가 심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홈페이지, 도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당하다고”를 “적당하다고”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소요조회”를 “수요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조회”를 “수요조회”로, “소요기관”을 “수요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조회중”을 “수요조회 중”으로, “소요조회”를 “수요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조회”를 “수요조회”로,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1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을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5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5조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0조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의 개정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한다.

제41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얻어 경기도공인조례”를 “받아 「경기도 공인 조례」”로, “비치ㆍ사용”을 “갖추어 두고 사용”으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7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전대금지)”를 “(다시 대여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전대(轉貸)하거나 타인”을 “다시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48조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주군”을 “여주시”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에서”로,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3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4조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자동해촉”을 “자동으로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5조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한다.

제56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8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9조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0조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서로 뽑는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위원의 1/3의 부의안건을 명기”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심의안건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위 ①항”을 “제1항”으로,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금 기타 처우는 최저임금법 기타”를 “임금과 그 밖의 처우는 「최저임금법」,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하하여서는”을 “낮추어서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1조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2조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3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4조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약물중독 기타”를 “약물중독, 그 밖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5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6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3조제1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매회계연도”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67조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장기간이 소요되어”를 “긴 기간이 필요하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68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재원”으로 한다.

제69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소요예산”을 “필요한 예산”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70조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71조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및 제12조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

제72조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5호 중 “1만원 상당의”를 “1만원에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73조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소요파악”을 “수요파악”으로 한다.

제74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5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을 “외의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및”을 “심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부의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76조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한다.

제77조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8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79조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9조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제80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81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전대금지”를 “다시 대여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전대(轉貸)할”을 “다시 대여할”로 한다.

제82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83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84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만원 상당으로”를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로 한다.

제85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86조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87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대원에 대하여는”을 “대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88조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월”을 각각 “6개월”로,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9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요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0조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의 개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1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92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용도외”를 “용도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목적으로”를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로 한다.

제93조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94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상임위”를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밀을 요하거나”를 “비공개이거나”로 한다.

제95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회계연도가 종료된 후”를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6조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7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3조제5호 및 제10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경기도에너지위원회””를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8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99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0조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1조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02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에 관한 지침」과 「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육성에 있어서의 프로젝트 베이스시스템 도입시행 세부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03조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를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마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

「경기도 노동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동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5조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06조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중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25조 중 ““법”시행령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27조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제15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부기하고”를 “덧붙여 적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32조”로 한다.

제107조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대할”을 “다시 대여할”로 한다.

제108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9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0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재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11조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12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3조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4조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5조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16조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8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9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120조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4호 본문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8조 중 “등의 의견 및 자문을 구하기”를 “등에게 의견을 묻고 자문하기”로, “개최하고”를 “개최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소요경비”를 “경비”로 한다.

제121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2조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3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124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25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26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자금”을 “필요자금”으로, “소요예산”을 “필요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요자금”을 “필요자금”으로 한다.

제127조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요물품”을 “필요물품”으로 한다.

제128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29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요액”을 “필요금액”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소요자금”을 각각 “필요자금”으로 한다.

제130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드는”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31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132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1항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133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34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7조 중 “강구”를 각각 “마련”으로 한다.

제135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뢰하고자 하는”을 “의뢰하려는”으로, “소요량”을 “필요량”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과 표의 제목 중 “검체소요량”을 “검체필요량”으로 하고, 1. 의약품의 검체소요량의 검체필요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62.09PT; PADDING-RIGHT: 5.1PT; HEIGHT: 36.4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P STYLE='LINE-HEIGHT: 14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SPAN STYLE='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휴먼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휴먼명조'>」</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제</SPAN><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BACKGROUND: #FFFFFF; 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휴먼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85</SPAN><SPAN STYLE='BACKGROUND: #FFFFFF;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조에 따른 의약품 등 제제별 검사필요량 기준</SPAN></P></TD></TR></TBODY></TABLE>

제136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비의 과다소요로”를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로 한다.

제137조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138조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9조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소요파악”을 “수요파악”으로 한다.

제140조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