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5호 및 제9호제4호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을 요하는”을 “기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수탁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탁기관에게”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8조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제2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소요되었다고”를 “걸렸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제6조제1호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를 “증명서류”로 한다.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 중“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제2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직위”를 “해당 직위”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각각“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2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6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70인”을 “70명”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9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및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한다.제23조의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회계처리”로 한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응해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한다.제18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지바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65ㆍ24 언제나민원실”을 “언제나민원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변호사로 하여금”을 “변호사에게”로 한다.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한다.제3조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1인당”을 각각 “1명당”으로 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제10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 중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장으로 하여금”을 “장에게”로 한다.제18조제4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26조 중 “제안자로 하여금”을 “제안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그밖의”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4조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0조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을 “지나치게 길게 걸렸음”으로 한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7조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단서 및 제6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각각 “한차례만”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위원회로 하여금”을 “소위원회에게 한다.제16조제3항 중 “당사자로 하여금”을 “당사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6인”을 각각“6명”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1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쟁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을 각각“사람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의2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상당한”을 “타당한”으로 한다.제8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 중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6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제20조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장부 기타서류”를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로 한다.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심의회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13인”을 “13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룰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급 내지 9급”를 “1급부터 9급까지”로, “자는 당해”를 “사람은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인”을 각각“2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제10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1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제6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으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기타공익”을 “그 밖에 공익”으로 한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52조제1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계증빙서류”를 “관계 증명서류”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2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5인”을 “5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을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일 이내에 한하여”를 “7일내에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14조제2호 단서 중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을 “상용직공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대금의 매각에 요하는”을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또는”으로 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상당한”을 “그에 상응하는”으로 한다.제26조 제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3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타보험금”을 “그 밖에 보험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9조제5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34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제3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하여”를 “ 한정하여”로 한다.제40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37조제2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로 하여금”을 “무형문화재보유자에게”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관리단체로 하여금”을 “관리단체에게”로 한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소요되는”를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7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3조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 및 제10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0조의2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6조제3항 중 ”필요한 소요인력“을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7조 후단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를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으로 한다.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집단으로 하여금”을 “집단에게”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제10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4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4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상당한”을 각각“많은”으로 한다. 제9조“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9조제4호 및 제15조 중“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을“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게”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장부를 비치하여”를 “장부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1차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해시군”을 “해당 시ㆍ군”으로 한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사람으로 하여금”을“사람에게”로 한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7조제1항 중“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로 하여금”을“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게”로 한다.제15조 중 “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1항 중“1인”을“1명”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5조 중“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한하여는”을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효행자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자가”를“사람이”로 한다.
경기도 효행자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소요물품”을“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회의에 부의하여”를“회의에 부쳐”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검사에 응하여야”를 “검사를 받아야”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감독에 응하지”를 “감독에 따르지”로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호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6조 중 “당해행사”를 “해당 행사”로 한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10인”을 “10명으로”,“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인”을“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3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밖의”로 한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로 한다. 제3조제4호 중“부의하는”을“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1인”을“1명”으로 한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비치하여”를 “보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치하고”를 “보관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요운영경비”를 “운영비”로 한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당한”을 “꽤 긴”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보완을 요하는”을 “보완이 필요한”으로, “시정ㆍ개선에 응하고”를“시정ㆍ개선에 따르고”로 한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검사에 응하여야”를“검사를 받아야”로 한다.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8조 본문 중 “상당한”을 “적당한”으로 한다.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물 기타”를 “건축물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6조 본문 중 “상당한”을 “적당한”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4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적정관리를 요하는”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4조제5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시장ㆍ군수에게”로 한다.제9조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 시장ㆍ군수에게”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12조 본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한다.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동법”을“같은 법”으로 한다.제2조 중“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를“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제5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한다.제15조 중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의 장에게”로,“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6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35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해당”으로 한다.제36조제2항 중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로 한다.제53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57조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7조의4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여성 기타”를“여성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3조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제5조 중“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센터의 장에게”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7조제1항제9호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공무원으로 하여금”을“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26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4조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8호 중 “보호를 요하는”을 “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으로 한다.제3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제9조 중 “인권지원센터로 하여금”을 “인권지원센터에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5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제7조제1항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1조 중 “2차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14조제7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16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한하여”를 “한정하며”로 한다.제28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경비”를 각각 “필요한 경비”로 한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사업자로 하여금”을 “사업자에게”로 한다.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6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7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2조제4항 단서 중 “금융기관에 한하여”를 “금융기관에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6호 및 제8조제4항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로 하여금”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에게”로,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소요자금”을 “자금”으로 한다.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차”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증명”을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7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6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제18조제3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제17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제18조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1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6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29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8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제11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제7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13조 중 “등 기타”를 “등”으로 한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9조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제2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23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제24조 중 “상당하는 가액”을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간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40인”을 “40명”으로, “80인”을 “8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각각“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3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이나 국으로 하여금”을 “실ㆍ국장에게”로 한다.제8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수의사로 하여금”을 “수의사에게”로 한다.제10조 제목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소요경비”를 각각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2조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시장ㆍ군수에게”로 한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제6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위한 소요되는”을 “위해 필요한”으로 한다.제23조 및 제24조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수탁자로 하여금”을 “수탁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제11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2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관리센터로 하여금”을 “관리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0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7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3조 중 “운수종사자로 하여금”을 “운수종사자에게”로 한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한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위원들로 하여금”을 “위원들에게”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로 한다.제10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2조제5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사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2조 중 “관계자”를 “관계된 사람”로 한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8조제6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로 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시험을 요하는”을 “현장시험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월”을 “해당 월”로 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