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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4778

경기도조례시행 2012-05-11공포 2012-05-11공포번호 4380

제1조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상당”을 “상응”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3조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5호 및 제9호제4호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을 요하는”을 “기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수탁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탁기관에게”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5조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8조 중 “기타”를 각각“그 밖에”로 한다.제2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소요되었다고”를 “걸렸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7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제6조제1호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를 “증명서류”로 한다.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 중“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제2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5조 중 “제2조 내지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한다.

제9조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직위”를 “해당 직위”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각각“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2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6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70인”을 “70명”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9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및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하여 보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사고가 있는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한다.제23조의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회계처리”로 한다.

제19조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응해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한다.제18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2조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바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65ㆍ24 언제나민원실”을 “언제나민원실”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변호사로 하여금”을 “변호사에게”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한다.제3조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1인당”을 각각 “1명당”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28조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제10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 중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15조제3항 중 “장으로 하여금”을 “장에게”로 한다.제18조제4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26조 중 “제안자로 하여금”을 “제안자에게”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31조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의 개정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그밖의”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4조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7조제3항 중 “부의사항”을 “심의사항”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0조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다하게 소요되었음”을 “지나치게 길게 걸렸음”으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경관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7조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35조

「경기도 건축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단서 및 제6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각각 “한차례만”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위원회로 하여금”을 “소위원회에게 한다.제16조제3항 중 “당사자로 하여금”을 “당사자에게”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주택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6인”을 각각“6명”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40조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41조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1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쟁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을 각각“사람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공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의2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을 “제2항”으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요양을 요하는”을 “요양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47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상당한”을 “타당한”으로 한다.제8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4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48조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 중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6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제20조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4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장부 기타서류”를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로 한다.

제53조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4조제3호 및 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심의회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13인”을 “13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룰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4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의 개정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55조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및 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

「경기도 포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7조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8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급 내지 9급”를 “1급부터 9급까지”로, “자는 당해”를 “사람은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9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인”을 각각“2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제10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1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0조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1조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제6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으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기타공익”을 “그 밖에 공익”으로 한다.

제62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63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52조제1호 중 “질병 기타”를 “질병, 그 밖의”로 한다.

제64조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5조

「경기도 도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계증빙서류”를 “관계 증명서류”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66조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2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7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나목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제6조제2항 본문 중 “5인”을 “5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을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일 이내에 한하여”를 “7일내에서”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8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14조제2호 단서 중 “상용직공으로 하여금”을 “상용직공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선을 요하는”을 “수선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대금의 매각에 요하는”을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또는”으로 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상당한”을 “그에 상응하는”으로 한다.제26조 제목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제3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34조 중 “제31조 내지 제33조”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69조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타보험금”을 “그 밖에 보험금”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0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을 “시정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9조제5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제34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제3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하여”를 “ 한정하여”로 한다.제40조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71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72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8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3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4조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5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37조제2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로 하여금”을 “무형문화재보유자에게”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관리단체로 하여금”을 “관리단체에게”로 한다.

제76조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비치하여”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77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소요되는”를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7조제4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78조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3조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79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0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운영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9조 및 제10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1조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의 개정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2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제16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83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0조의2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사람으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제6조제3항 중 ”필요한 소요인력“을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5조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의 개정

경기도관광모니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6조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7조 후단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7조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고령농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당”을 “1명당”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8조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9조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0조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1조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2조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3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3조제6호 내지 제8호”를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4조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95조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으로 한다.

제96조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집단으로 하여금”을 “집단에게”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제10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7조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8조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의 개정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4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99조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4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0조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숙인 등 보호ㆍ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상당한”을 각각“많은”으로 한다. 제9조“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01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9조제4호 및 제15조 중“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102조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을“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에게”로 한다.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3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장부를 비치하여”를 “장부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증빙서류”를“증명서류”로 한다.

제104조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05조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1차에 한하여”를“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6조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해시군”을 “해당 시ㆍ군”으로 한다.

제107조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사람으로 하여금”을“사람에게”로 한다.

제108조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7조제1항 중“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9조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10조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로 하여금”을“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게”로 한다.제15조 중 “자는”을“사람은”으로 한다.

제111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1항 중“1인”을“1명”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5조 중“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2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한하여는”을 “한정하여”로 한다.

제113조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4조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5조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효행자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소요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116조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자가”를“사람이”로 한다.

제117조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효행자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소요물품”을“필요한 물품”으로 한다.

제118조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회의에 부의하여”를“회의에 부쳐”로 한다.

제119조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한다.

제120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검사에 응하여야”를 “검사를 받아야”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감독에 응하지”를 “감독에 따르지”로 한다.

제121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22조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123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호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4조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6조 중 “당해행사”를 “해당 행사”로 한다.

제125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6조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10인”을 “10명으로”,“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1인”을“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6조제3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밖의”로 한다.

제127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28조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9조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30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1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로 한다. 제3조제4호 중“부의하는”을“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1인”을“1명”으로 한다.

제132조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비치하여”를 “보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치하고”를 “보관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3조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소요운영경비”를 “운영비”로 한다.

제134조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당한”을 “꽤 긴”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35조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의 개정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36조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7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보완을 요하는”을 “보완이 필요한”으로, “시정ㆍ개선에 응하고”를“시정ㆍ개선에 따르고”로 한다.

제138조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검사에 응하여야”를“검사를 받아야”로 한다.

제139조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의 개정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0조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141조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2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43조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8조 본문 중 “상당한”을 “적당한”으로 한다.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물 기타”를 “건축물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6조 본문 중 “상당한”을 “적당한”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4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44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적정관리를 요하는”을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145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4조제5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46조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7조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8조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49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50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1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2조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시장ㆍ군수에게”로 한다.제9조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 시장ㆍ군수에게”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53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4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55조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6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3항 중 “그 밖에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3항ㆍ제4항 본문 및 제12조 본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제3자로 하여금”을 “제3자에게”로 한다.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157조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158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59조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동법”을“같은 법”으로 한다.제2조 중“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를“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제5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2인”을 “12명”으로 한다.제15조 중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의 장에게”로,“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60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6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35조제2항제2호 중 “당해”를“해당”으로 한다.제36조제2항 중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로 한다.제53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57조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161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7조의4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62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63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여성 기타”를“여성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3조 중“소요되는”을“필요한”으로 한다.제5조 중“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센터의 장에게”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64조

「경기도 보육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3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7조제1항제9호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5조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6조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공무원으로 하여금”을“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센터의 장으로 하여금”을“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제167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26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68조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9조

「경기도청소년상조례」의 개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4조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70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8호 중 “보호를 요하는”을 “보호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71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으로 한다.제3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제9조 중 “인권지원센터로 하여금”을 “인권지원센터에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5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72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3조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제7조제1항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4조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5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1조 중 “2차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14조제7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제16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제21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23조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한하여”를 “한정하며”로 한다.제28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경비”를 각각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76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9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사업자로 하여금”을 “사업자에게”로 한다.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7조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8조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6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179조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80조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181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2조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4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3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184조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쳐진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85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6조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187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7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8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2조제4항 단서 중 “금융기관에 한하여”를 “금융기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89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90조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ㆍ보관”으로 한다.

제191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개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6호 및 제8조제4항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을 “해당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로 하여금”을 “신ㆍ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에게”로,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소요자금”을 “자금”으로 한다.

제192조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93조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94조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1차”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증명”을 “증명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7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5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6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제18조제3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6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97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한다.

제198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소요자금”을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제17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9조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00조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2인”을 “2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201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제18조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1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제2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26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27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한다.제28조제1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29조제2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한다.

제202조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03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28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4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5조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6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07조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208조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제11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09조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제7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제13조 중 “등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210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9조 중 “전문성을 요하는”을 “전문성이 필요한”으로 한다.제10조제2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당한”을 “많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23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제24조 중 “상당하는 가액”을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소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211조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예 국제관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2조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간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213조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14조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의 개정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15조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6조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7조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18조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제1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19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3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0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21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40인”을 “40명”으로, “80인”을 “8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2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4조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22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223조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4조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각각“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3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11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25조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이나 국으로 하여금”을 “실ㆍ국장에게”로 한다.제8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26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수의사로 하여금”을 “수의사에게”로 한다.제10조 제목 중 “소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소요경비”를 각각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2조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1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7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및 제6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로 한다.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로 하여금”을 “시장ㆍ군수에게”로 한다.

제228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4조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제6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29조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0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위한 소요되는”을 “위해 필요한”으로 한다.제23조 및 제24조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231조

「경기도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수탁자로 하여금”을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232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제11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2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3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234조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한다.제22조제2항 중 “관리센터로 하여금”을 “관리센터의 장에게”로 한다.

제235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6조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10조제2항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37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0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38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39조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제7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40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제13조 중 “운수종사자로 하여금”을 “운수종사자에게”로 한다.

제241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42조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243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 중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한다.

제244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저해”를 “방해”로 한다.

제245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으로 한다.제17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246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위원들로 하여금”을 “위원들에게”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공사”를 “그 밖의 공사”로 한다.제10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위원으로 하여금”을 “위원에게”로 한다.제18조제3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47조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12조제5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8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기농 벼 종사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9조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2조 중 “관계자”를 “관계된 사람”로 한다.

제250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제8조제6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로 한다.

제251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기타”를“그 밖에”로 한다.

제252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제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53조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제11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54조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55조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256조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257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8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장시험을 요하는”을 “현장시험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59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60조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제261조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타수입”을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2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월”을 “해당 월”로 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