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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4777

경기도조례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4898

제1조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헙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3호 중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수원보훈지청장

제17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

「경기도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를 “경기도수자원본부”로 하고, 제7조제1호 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경기도수자원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3. 재무관 :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제19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제21조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공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별표 1의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24조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경기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25조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ㆍ제2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제9조제4호가목, 제9조제6호 및 제10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한다.제13조 제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자활공동체”를 각각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보육 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제5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를 “「지방재정법」제37조의2”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나목 중 “제32조제2항”을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다목”을 “나목”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6호”로 한다.

제31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3호”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4호”로 한다.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3”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97조제53항제1항 별표 6”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19조”를 “제17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제50조제6항 및 제7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0조의2”를 “제79조”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35조”를 “제49조”로,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를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을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8”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72조제3항“을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21조의4”를 “제53조”로 하고, 제6조 중 “21조의5”를 “제54조”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제24조 및 제26조의2”를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감리업체”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제18조제3호 및 제5호 중 “감리원”을 각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한다. 별표 1의 등급구분란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해당없음 란 중 “부실시공으로”를 “부실공사로”로 한다.

제34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로,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를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감리단”을 “건설사업기술관리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2항제1호”를 “제16조의3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16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36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의 구분란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한다.

제37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6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로,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제17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28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8조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제94조제2항제11호 및 제3항제6호”를 “제94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호”로 한다.

제3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호 중 “제94조제3항제5호”를 “제94조제5항제5호”로 한다.

제40조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시ㆍ도”를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으로 한다.

제41조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42조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43조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44조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6”으로 하고, “경기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제45조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

제46조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철도물류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안전행정실장”을 “철도국장, 재난안전본부장, 안전기획관”으로, “건설교통국장, 경제투자실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건설국장, 교통국장, 경제실장, 수자원본부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7조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재난안전본부”로 한다.

제48조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융복합도시정책관”을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제49조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0조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인투인,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51조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3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2조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