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북태안길 31(기산동 315번지)”을 “동탄지성로 315(기산동)”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파장동 184”를 “경수대로 1150(파장동)”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이몽골길 13(파장동324-1)”을 “파장천로 95(파장동)”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새말안길 10-20(봉명리 646-2번지)”을 “천덕산로 11번길 42”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산동 289”를 “기산로 31-6(기산동)”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광탄리 237”을 “상광길 23-2”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승안리 58-5번지”를 “가화로 265”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분원리 250-3”을 “산수로 1692”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쌍문동 443의 3번지”를 “우이천로 394(쌍문동)”로 한다.
제3조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자동 886-11번지”를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자동 886-9”를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정부동 433”을 “홍선로 142(의정부동)”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촌동 798”을 “중앙로 207(금촌동)”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고동 215”를 “경충대로 2742(관고동)”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왕동 455”를 “고수2로 17(당왕동)”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읍동 243-4”를 “포천로 1648(신읍동)”로 한다.
제4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하동 17번지”를 “중부대로 940(상하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남리 149-5번지”를 “도예로 361-14”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탑동동 146번지”를 “탑신로 536(탑동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방리 산43-15번지”를 “외방로 172번길 32”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광석동 산22-5번지”를 “하중로 285(광석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도일동 965-6번지”를 “삼남로 312(도일동)”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상하동 4번지”를 “중부대로 940(상하동)”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평화누리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마정리 618-13번지”를 “임진각로 148-40”으로 한다.
제7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8조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의 개정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제9조
「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경기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외방리 산28번지”를 “축령산로 299”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적목리 산92번지”를 “논남기길 520”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청동 332-4번지”를 “청학로 211(수청동)”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