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7.>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9.15.>
1.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2.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삭제 <2022.3.11.>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및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고시안 중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는 제외 <개정 2011.9.15.>
5. 예산안ㆍ결산안 등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1.9.15.>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① 심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도시개발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평화협력국장, 노동국장, 이민사회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경제실장, AI국장, 국제협력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사회혁신경제국장, 소방재난본부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감사위원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2024.7.31., 2025.8.12.> ③ 삭제 <2012.4.6.> ④ 삭제 <2011.9.15.>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10.11.25.>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30., 2010.11.25., 2011.9.15., 2026.8.31.>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본부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30., 2011.9.15.> [단서신설 2012.4.6.]
② 삭제 <2012.4.6.>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①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법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법제자문단은 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9.]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도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30., 2011.9.15.>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5.9.26.>
③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위원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의안은 그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1.9.15., 2012.4.6.>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9.15.]
① 심의회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는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2.4.6.]
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2.3.11.] 1.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장 3.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4. 경기도서관장, 인권담당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소통협치관, 도민권익위원장 [전문개정 2024.7.31.] <개정 2025.9.26.> ② 심의회의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2.3.11.> ③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가 서로 관련될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ㆍ제출한다. <개정 2011.9.15.> ④ 법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ㆍ예규ㆍ고시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① 법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삭제 <2021.7.9.>
③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1.17.>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제9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배부∙통보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다.
삭제 <202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