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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24748

경기도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8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전문개정 2021.11.2.] 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1.11.2.]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도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신설 2026.7.14.]
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4.]
⑥ 도지사는 매년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현황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4.]
⑦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6.7.14.]

제6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개정 2021.11.2.>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14.>

제7조

공개 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나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6.7.14.] ③ 제2조제2호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7.14.]

제10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4.2., 2014.9.24., 2019.07.01., 2021.11.2., 2022.12.30.>
④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 <개정 2021.11.2.>

제10조의2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4.2.]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을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2.]

제10조의4

삭제

삭제 <2021.11.2.>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개정 2021.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1.11.2.>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 등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도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