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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4744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0.8.]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5.1.20.>
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8.>
7.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8.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4.12.]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상인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0.10.8.>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개정 2020.5.19.>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5.10.10.> 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7.4.12.] 7. 삭제 <2025.1.20.> 8.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신설 2019.7.16.]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11.13.] 10.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설 2020.5.19.] 11.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신설 2025.8.12.] 12.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8.4.11.>] [제8호에서 이동 <2018.11.13.>] <개정 2020.5.19.> [제11호에서 이동 <2025.8.12.>]

제4조의2

안전관리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화재 및 풍수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2. 난연등급 이상의 시설자재로의 교체 3. 노후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및 교체 5. 심야 순찰활동 지원 6.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 보조 <개정 2026.6.29.> 7. 불법 소방통로 점유, 위험물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8. 진입로, 보행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 [신설 2026.6.29.]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6.6.29.>] <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6.6.29.]

제4조의3

상인의 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사기증진과 상권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5조

주차장 위탁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

지원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7조

사업의 신청

① 제4조 및 제4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사업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의2

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디지털ㆍAI 기술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5.8.12.>
②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개정 2020.10.8.>
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인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상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교육생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3

상인교육관의 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상인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⑤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상인교육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12539;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7.]

제9조의4

상인교육관의 위탁운영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정지, 취소하거나 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관리 운영하였을 때
2. 위탁운영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도지사가 공익상 목적으로 직접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0.8.>
6. 수탁기관의 해산 및 그 밖의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종료된 때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10조

위원회 설치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계획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항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상실 유예의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③ 위원회의 위원 중 9명은「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과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개정 2020.5.19., 2020.10.8.>
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12.29., 2020.5.19., 2020.10.8.>
3. 전통시장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연구기관ㆍ단체의 전문가 <개정 2020.5.19.>
4.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5.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개정 2020.5.19.>

제13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또는 궐위로 새로 위촉되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8조

간사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1조

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전통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제22조

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3.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
가. 전통시장상인 간 분쟁 <개정 2020.5.19.>
나. 건물주와 임차상인간 분쟁(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 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개정 2020.5.19.>
라.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분쟁
4.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사무를 관장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3. 도의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경기상인연합회장 또는 경기상인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전문개정 2019.7.16.] 6.「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⑤ 도지사는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8.>

제24조

분쟁 조정 절차 등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신청, 조정 절차, 자료 요청, 조정의 효력, 조정의 각하 및 중지는 법 제60조부터 법 제64조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2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포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준용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7.]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