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아동ㆍ 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5.“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한다.
도지사는「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명시한 아동의 건강에 대해 최우선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 의무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 47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안심지대에는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심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전자파 인체영향 정책연구 등에 참여하고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경기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