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기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4.>
1. “전략산업”이란 경기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글로벌 산업’, ‘전통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로봇산업, 나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제약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나. 디스플레이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자동차산업 등 글로벌 산업
다. 금융산업, 항만물류산업, 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영상ㆍ정보기술(IT) 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라. 섬유산업, 가구산업 등 산업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전통산업
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ㆍ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 또는 합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18.1.4.>
4. <삭제 2018.1.4.>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중추적으로 견인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2조의 전략산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특성, 산업입지 및 환경여건, 성장잠재력, 고용유발 및 산업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시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4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도 산업입지여건과 실태<개정 2018.1.4.>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등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 진흥시책의 주요방향
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6. 산업기반시설의 공급
7. 전략산업 간 기술의 융합ㆍ복합을 통한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13.]
8.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신설 2018.1.4.>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3호에서 이동<2018.1.4.>]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도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산업 육성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그 밖에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도지사는 제2조의 전략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개정 2025.10.10.>
4. 기술개발 지원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6.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7. 전략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유휴시설 처리
8. 전략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기술개발∙상표개발 및 인력제휴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 또는 기관(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도에 본사∙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후∙불량한 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간의 협동화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점(이하 “기업 등의 본점”이라 한다)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밖에 소재하는 기업 등의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4.>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도지사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전략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1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