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도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의 세대로 한다.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ㆍ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ㆍ군비 부담비율 등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3.>
② 도지사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도지사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도지사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 지원중단, 자료의 요청,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