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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727

경기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7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
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